노란봉투법 '공포'…김영환 장관 "6개월간 현장 의견수렴"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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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내년 3월 시행 확정
사용자성·쟁의 범위 확대 등 주요 내용 담아
6개월 유예기간 거쳐 효력 발생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됐다. [출처=연합]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됐다. [출처=연합]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9일 최종 공포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장,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비율의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섭 표준 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며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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