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재이송 증가세 지속…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응급실 재이송 건수 1년새 1430건 증가ㆍ법률개정 필요
![대한민국 국회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819_694646_4950.jpg)
응급실 재이송 건수가 1년 새 1430건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4227건이었던 응급실 재이송은 2024년 5657건으로 늘었다.
특히 2024년 2월 시작된 의대 정원 확대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료기관 이탈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내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119구급대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119구급대의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공의 복귀만으로는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동희법’)과 2024년 4월 정부가 배포한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역시 병상 및 인력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수용 불가 원인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그간 누적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병원 수용 능력 확인이 전화 통화로 이루어지면서 응급환자 이송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1년 12월,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이는 시스템적 해결책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의 경우 병원 선정 권한 부여 및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응급실 재이송 문제가 현저히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영국은 응급서비스 통제센터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이송 병원을 결정하며, 독일 역시 중앙구조관리국에서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경상남도와 같이 지역 의료 거버넌스를 통해 응급실 수용 곤란 문제를 일부 해결한 사례가 있다. 경상남도는 119구급대의 이송 요청 시 관내 모든 응급실에 경광등을 점멸시켜 의료진이 환자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한다.
대구와 전북 등에서는 119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 선정 권한을 갖고 신속한 병원 선정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이러한 사례들은 응급환자 이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 결정 권한을 명시하고, 통합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