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열람권 확대·가족 통지 의무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처=이비엔]](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8078_706525_013.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용민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오전 9시 30분 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국적법을 포함해 총 9건의 법안을 심사했으며, 이 중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전자장치부착법 등 4건이 최종 의결됐다.
의결된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제한적이었던 피해자의 서류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거보전청구된 서류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이 강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존에는 스토킹행위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피해자에게만 통지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번 법안 의결은 최근 강력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피해자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국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피해자 가족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은 2차 피해 방지와 실질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의결되지 않은 나머지 5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차후 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