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시설 규제 논란, 해법 찾기…입법·정책 방안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6.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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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주거용도 금지 후폭풍ㆍ기존 소유자 권리 침해ㆍ용도변경 어려움 등 쟁점 속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시급

마곡 르웨스트. [출처=연합]
마곡 르웨스트. [출처=연합]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생활숙박시설(생숙시설)의 주거용도 금지 조치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사후 규제로 불거진 논란의 배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공익과 소유자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입법·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과거 저렴한 가격과 취사 시설을 갖춘 생숙시설이 장기 투숙객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로 투자 및 주거 목적으로 분양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숙박업 외 용도 사용을 금지하면서 기존 소유자의 권리 침해, 용도변경의 어려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용도변경을 강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또 생숙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 법령뿐 아니라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설계 변경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더불어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 분양 강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주거용 생숙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시설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건축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인정해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사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분양 건축물의 거짓·과장 광고 및 분양 강요를 금지·제재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아울러 규제 시행 전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규제를 적용할 경우 국민적 혼란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사후 규제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적절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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