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오피스텔 전환, 준공전 용도변경 동의율 80%로 완화
![생활숙박형시설→오피스텔 전환, 준공전 용도변경 동의율 80%로 완화 [출처=Chat GPT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1032_663519_3952.png)
정부가 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춘다. 현행 동의율 요건으로 인한 용도변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취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승인 전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양 계약자의 80% 이상 동의와 함께 전용면적 합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용도변경을 원하지 않는 분양 계약자에게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는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계약해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야 입장차가 크지 않은 만큼 법안 통과는 순조로울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서울시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경기 침체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9일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건설공사의 50%를 반드시 직접 시공하도록 한 규정의 폐지다. 이 규정은 건설업계의 이행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 돼 업계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증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신 시는 규제 완화와 동시에 건설 품질 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30억원 이상의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직접시공 비율이 20%일 경우 만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또한 불법하도급 단속과 직접시공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고,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사 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공사비에 반영하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월 한 달 동안 서울시 전 부서와 직원들이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