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담겼다.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와 '안목치수 적용 제외'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는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안목치수 적용 제외는 기존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활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됐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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