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00%' 행안위, 13.2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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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처=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출처=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소비쿠폰 예산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을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분담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우려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지방비 분담 조항은 삭제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민생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6000억원도 포함됐다. 지역화폐 예산은 별도 수정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하반기 내 전국적으로 유통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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