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비밀 침해, 기술유출 대응방안 마련한다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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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

[출처=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처=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기술유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기술유출 사례 중 해외 유출 비율은 지난 2021년 10.1%에서 2024년 22%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민형사적 구제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건의 기밀성과 기술적 복잡성 탓에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인 권리구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재위는 지난해 12월 제37차 전체회의에서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및 법제 개선 방안'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이어왔다.

공동연구반은 관계 부처의 추천을 받은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며 올해 하반기 중 ▲영업비밀·기술유출 피해액의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 마련 ▲형사사건의 양형 판단을 위한 공적 가치평가 기관 활용 방안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증거 확보 및 비밀 유지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판결 전 조사 보고서(PSR)'를 통해 피고인의 처우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연방양형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에 따라 피해규모를 반영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공동연구반의 연구 결과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되며 향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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