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R&D 성과 확산 위한 규제 개선 논의…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쟁점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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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소유권ㆍ과세 형평성ㆍ'3책 5공'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정책 반영 모색

[출처=연합]
[출처=연합]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R&D 추진 및 성과 확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 R&D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공약인 '혁신성장체제 구축 및 R&D 지속성 담보'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탁기관 연구자가 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지식재산권 소유권 확보가 어렵고, 주관연구기관이 공공연구성과 사업화로 수익을 얻어도 위탁기관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벤처투자회사나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에 투자할 때 지분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반면, 유사한 목적의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R&D 성과가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료 수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시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되고 비과세 한도가 낮아 최대 4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행 과세 체계도 R&D 수행 및 성과 확산에 걸림돌로 지적됐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는 '3책 5공'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2010년 이후 연구 과제 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3책 5공'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R&D 관련 불필요한 규제나 비효율적인 제도를 찾아 해결하고 공공연구성과가 신속하게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 분과장은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국가연구개발의 성과 확산을 통한 지속성 담보를 제시한 바 있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발굴해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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