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정연구기관 안정적 연구 위한 법령 정비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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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도 장기간 무상 사용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유재산 뿐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특정연구기관이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번 법령 정비로 연구기관들이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최장 50년까지 대부 계약이 가능하고 특정연구기관이 매입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4조제4항).

재산 매입 시에는 대금을 20년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연구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법 제4조제5항).

기존에는 시행령을 통해 일부 재산사용 규정이 위임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법에서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체계의 정합성도 확보했다. 시행령의 관련 조항(제7조, 제8조)은 삭제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통해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유사한 특례를 적용해왔다. 

이번 정비로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4대 과기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16개 특정연구기관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특정연구기관들이 입지 불안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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