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유연근무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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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제공=연합]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제공=연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운영 방식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 ▲직무·부서 단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요건 완화 ▲특별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등으로 유연화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보호 조치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및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은 수위탁 거래 구조와 엄격한 납기 일정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생산성 혁신과 기술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추경호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은 최대 1년의 단위 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6개월에 그친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도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최대 3개월만 허용돼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IT·SW·바이오·제약 산업에서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 대안으로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은 물론 근로자 보호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개편안"이라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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