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통신·전파 요금 지원…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월정액 요금의 100% 감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경기 가평군 북면 소재 이동통신 기지국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출처=과기정통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1775_687626_325.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재난지역에 자율적으로 요금 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는 물론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KT, SKT, LGU+, SKB 등 통신사와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들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요금 감면에 동참하기로 했다.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내 1~90등급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동전화는 세대당 1회선에 대해 통신 서비스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의 10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 요금을 감면한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616명이다. 감면 대상 무선국은 5016개,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4400여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7월 말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간이무선국, 의무선박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