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회 통과시 여의도 2.3배 면적 공원 탄생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예정지 위치도 [출처=인천시]](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2102_688004_05.jpg)
인천시가 서해안 최대 갯벌인 남동구 소래습지 일대를 국내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면적이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된다.
면적 기준이 완화되면 인천시가 추진하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하위법령 개정 및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현재 람사르 습지(360만㎡), 소래습지생태공원(150만㎡), 공유수면(60만㎡), 해오름공원(6만㎡), 신규 지정된 소래 A공원(31.8만㎡), B공원(9만㎡) 등을 하나로 묶어 총 665만㎡ 규모의 통합 국가도시공원을 구상 중이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2.3배에 달한다.
시는 통합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각종 행정 절차도 단계적으로 밟아갈 예정이다.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지난 2016년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복잡한 심의 절차,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래 일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수도권과 서해안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품 공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