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 "노란봉투법은 한국 투자에 부정적"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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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출처=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출처=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암참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경영진에 대한 법적 부담을 확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단체교섭 불응 시 경영진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암참은 이번 법안이 산업 현장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된다면 향후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라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해당 법안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암참의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규제 예측 가능성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는 점을 언급한 제임스 김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그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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