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2273_688206_5231.jpg)
경제계가 최근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29일 공동 호소문을 통해 "작금의 초저성장 국면과 대외 불확실성이 겹친 엄중한 시기에 기업을 옥죄는 규제 입법이 연이어 추진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특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같은 규제성 법안 처리가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소문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평균 영업이익률 5% 내외에 불과한 국내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미국이라는 최대 수출 시장을 사실상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오기도 전, 내부에서 기업환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도 속도가 문제로 지적된다. 호소문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노조법 개정안도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경제계는 이들 법안이 향후 경영 환경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상법 개정안은 사업재편이나 주요 자산 매각 등을 놓고 외국계 투기자본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밝힌 만큼, 지금은 규제보다는 기업이 본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질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기업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상법·노조법 개정안들을 국익 관점에서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호소문은 끝으로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라며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한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