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정보 요청시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해야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7.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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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8월 1일부터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E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E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 정부나 기관의 정보 요청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외교·안보, 경제·산업, 신기술 창출 등 전략적 가치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로 구분해 육성 중이다.

2025년 1월 개정된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27조에 따라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이 국내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게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주체는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정보를 실제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통보 및 협의 대상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의 참여 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다.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부처는 외교·통상, 국가안보 관점의 전략성 및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2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통보 및 협의 대상 부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개정 시행령(제26조, 제26조의2) 및 서식을 통해 명시됐다.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육성주체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함께 지침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설명회 개최 등 소통을 지속해 나가며 전략기술 보호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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