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생숙도 합법적 사용 방안 마련"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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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가이드라인 배포
복도 폭 기준 완화 통해 용도변경 지원…9월 말까지 신청 독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건축 현장.[출처=ebn]
사진은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건축 현장.[출처=ebn]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이를 보면 신규 생숙의 개별 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 등을 통해 2025년 9월 말까지 숙박업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던 생숙에 대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요건, 복도 폭 완화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라인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생숙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 폭 기준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문 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 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를 밝히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독려하고,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준공된 생숙 14만 1000실 중 숙박업 신고 8만 실, 용도변경 1만 8000실, 미조치 4만 3000실이 남아있다. 이 실장은 각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생숙 소유자들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며, 생숙 소유자들에게는 시한 내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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