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스코이앤씨]
[출처=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수도권 알짜 사업장을 다수 확보한 시공능력평가 7위 대형 건설사의 이례적인 결정은 현장은 물론 금융권까지 흔들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의 수주 잔액은 39조6230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멈추자,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오티에르 반포) 현장은 후분양과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돼 차질이 불가피하다. 조합 관계자는 "준공 일정이 늦어질 경우 시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중단이 장기화하면 입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인 서울 노량진 1·3구역 재개발 현장 역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게 맞느냐"는 글이 잇따른다.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불법 하도급·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제재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여당은 '삼진아웃'식 면허 취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상 중대사고가 반복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지만, 주로 '부실시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 적용돼 포스코이앤씨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는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안에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안전관리 계획 미이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1년 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최고 처벌 수위를 면허 취소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사태는 단순한 공사 중단을 넘어, 건설업계 신뢰와 프로젝트 자금 흐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곡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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