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스코이앤씨]](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4157_690397_146.jpg)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날로는 6일 만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이날 오전 9시께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서울 강남의 하청업체 LT삼보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집행했다.
양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잇단 산업재해로 인해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한 뒤 작업을 재개했다가 사고가 난 만큼, 안전점검과 관련한 자료도 압수해 분석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포스코이앤씨와 LT삼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각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들 개인과 법인까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사고는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이 의심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채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올해에만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7월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사고가 이에 해당된다.
이 중 신안산선 사고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 경찰·노동부의 본사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