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제공=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57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 거짓·지연 신고 등 총 1만1578건을 조사한 결과, 지연신고 1327건, 미신고·자료 거짓 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24건 등을 포함해 총 157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지연신고는 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이 외에도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다.

실제 단독주택을 7억원에 거래하고도 3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에게는 각각 약 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대로 7억원에 거래된 아파트를 10억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C씨와 D씨는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양도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거래 366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통보된 사례 중에는 △매수인이 부친에게 2억원을 차용해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정황 등 편법 증여와 자금조달 경위가 불분명한 의심 사례들이 포함됐다.

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 7월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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