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제공=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제공=연합]

서울시가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주요국의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제한’ 제도를 벤치마킹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착수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김성보 행정2부시장에게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국인 피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미 지난 6월에도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에 ‘상호주의’ 제도를 신설해 외국인 토지·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7월부터 서울연구원과 함께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들어갔다. 현장 점검도 강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중 허가 목적을 위반한 3건(거주 1건·영업 2건)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해외 사례 중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적용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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