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조 실장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 등 입법례, 참고 될 것"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12 10: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도서관, 지니어스법 분석…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ㆍ디지털 자산 시장 안정화 모색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 1면. [출처=국회도서관]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 1면. [출처=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준비 자산에 가치를 고정시켜 가격 안정성을 확보한 가상자산의 한 종류다.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2025년 7월 18일,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지니어스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에 기존 금융기관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엄격히 제한한다. 보험 가입 은행, 연방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은 비은행, 주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은 단체만이 발행 가능하다. 또한 발행인 인가, 준비금 확보, 투명성 확보, 관련 법률 준수, 보유자 우선 상환권 보장 등 법적 요건을 연방 및 주의 이중 규제 관할권 하에 규정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육성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 촉진과 금융 안정성을 위한 입법례로 지니어스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