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사 확대 및 사장 후보 추천위 설치…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 선출
![국회 본회의장 전경[출처=국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383_691825_2747.jpg)
대한민국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제4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 5일 임시회 마지막 날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제한 토론 끝에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총 투표수 171표 중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사임 건이 처리된 후 진행된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총 173표 중 164표를 얻어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문화방송(MBC)의 최대 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정원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 권한은 국회 교섭단체(5명), 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2명), 문화방송 임직원(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된다.
또 개정안은 문화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와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추천하게 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