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ㆍ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신설도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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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청문회 22일 개최 확정…37건 주요 법안 심사 진행
보건복지위 소관, 문신 시술 '허용'…내란·외환죄 등 가석방 제한

[출처=연합]
[출처=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26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총 37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주요 의결 법안으로는 교육위원회 소관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와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문신사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문신사가 침습적 행위인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문신업소 개설 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소관 고유 법안으로 33건을 상정해 대체 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중에는 내란·외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가석방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 시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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