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임원 위법행위 정보공개 등 의무화 추진
![16일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임원, 지배주주의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중대재해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 위반 사실을 모두 공개하도록 기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출처=ebn-이강일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8780_695753_3354.jpg)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원회ㆍ청주 상당)이 프랜차이즈 본부 임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가맹점주 피해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임원, 지배주주의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중대재해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 위반 사실을 모두 공개하도록 기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와 예방 관리 방안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기준, 절차,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 발생 시 가맹점주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가맹본부 내부 관리 의무를 신설해, 임원이나 지배주주의 위법 행위 및 사회적 물의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윤리 교육, 위기 대응 매뉴얼,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본부, 임원, 지배주주의 위법 행위로 가맹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책임을 명문화했다. 다만, 본부 측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성을 확보했다.
이강일 의원은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의 '오너리스크'가 선량한 가맹점주에게 피해로 전가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