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출쳐=연합]
금융위원회[출쳐=연합]

이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고 보험료도 더 비싸질 전망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사도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 환경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행정·사법 조치뿐 아니라 투자자 관심도 커진다”며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에 큰 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금융 부문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이력을 여신심사에 직접 반영하게 된다.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적용한다.

주택금융공사도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심사 시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점수를 5∼10점 감점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신설한다.

보험권도 규제가 강화된다.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 주요 보험 상품의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할증한다.

반대로 안전설비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는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안전우수 인증 기업에는 금리·한도·보증료를 낮춰주는 상품을 신설한다

공시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내려지면 당일 수시 공시를 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사고 현황과 대응 조치 내용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투자 판단 시 이를 반영해야 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중대재해 관리 수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예방에 소홀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안전 투자에 나선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양방향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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