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금융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068_696111_858.jpg)
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권 부위원장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며 “협약기관들은 상생 관점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편으로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크게 단축된다.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이 원 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해 시간이 지연됐지만, 앞으로는 신청 채권 중 일부만 동의해도 우선 모든 채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다.
채권 매입은 사후에 이뤄진다. 또 채권기관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은 매입하지 않고 원 채권기관이 보유하도록 했다.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영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올해 6월까지 사업한 차주도 포함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크게 늘어난다.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거치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동일 조건을 적용받는다.
이자 부담도 완화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낮아진다. 거치기간 동안 납부해야 했던 ‘채무조정 전 이자’도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로 바뀐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
새출발기금은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지원(내일배움카드), 복지제도(생계급여) 등과 연계해 안내가 강화된다. 10월부터는 신청자가 더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동영상 홍보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기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며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