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ㆍ경제적 제재 강화로 안전한 일터 조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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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 인력, 기술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의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및 품목 지원을 433억 원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을 37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연간 3명 이상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 이익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 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재해 근절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노사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사고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산업 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지원 및 자부담률 완화를 통해 안전 관리자 선임 부담을 경감한다. 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선제적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응하여,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시 고용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 리더'로 지정하여 안전 교육 및 노하우 전수를 강화한다.
배달 종사자에 대한 유상 운송 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의무화를 강화하고, 고령 노동자를 위한 친화적 작업 환경 개선에 2026년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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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8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 3만 개소를 점검·감독하고, 지역별 위험 요인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한다. 또 1억 원 미만 영세 사업장 18만 개소에는 퇴직자 등을 '안전 지킴이'로 위촉하여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민간 재해 예방 기관을 통해 33만 개 사업장을 지도·관리한다.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된다. 생명 안전 인지도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해 공공 부문부터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모국어 및 쉬운 한국어 기반 기초 안전 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 최고 경영자, 재직자, 직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업 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도급 계약 시 적정 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을 부여하여 원청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 안전 비용 전가에 대한 점검 및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한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폭염 등 기상 재해를 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안전 선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은 해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산재 예방 배점을 대폭 상향한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안전 활동 수준 평가도 확대한다.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제재 수준 및 사유를 확대하며,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 선정·계약 의무를 명확히 한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 및 원인을 담은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 보건 공시제를 도입한다.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자체 안전 규범 수립 및 이행 책임을 부여한다.
노동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 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전국 통일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군 채용을 확대하고, 산업 안전 보건 직무 능력 공인 인증제를 도입하며,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을 강화한다. 민간 재해 예방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별 직무 교육 및 최신 기술 교육을 운영하고, 부실 기관은 퇴출을 유도한다.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안전 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안전 의식 제고 및 위험 요인 즉시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 신고 시 파격적인 포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제 단체, 노동계 등과 함께 안전 문화 활동도 추진한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여, 건설사 영업 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 정지 기간을 강화한다. 중대 재해 반복 발생 시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기간을 확대하고, 공공 조달 낙찰자 결정 시 중대 재해 발생 여부 평가를 강화한다.
금융권 자체 여신 심사 기준 개선을 통해 대출 금리, 한도, 보험료 등에 중대 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고, 상장사의 중대 재해 발생 및 형사 판결 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 판단 시 긴급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중대 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고, 양형 기준 상향 및 신설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산업 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공공기관이 안전 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안전 종합 대책의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