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전면 인정 추진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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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후 불안 해소 위해 복무 기간 전체 인정 로드맵 제시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전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서를 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출처=연합]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전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서를 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출처=연합]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전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의 부분 인정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 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서를 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된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청년층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학업과 치열한 취업 경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머물고 있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하는 이러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쳐 미래 소득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 가입 기간으로 채워주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 '군 복무 추납(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군 복무로 인해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의 0.055%만이 신청했을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하지만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의 보험료 약 648만 원을 추납할 경우, 20년간 연금을 받을 때 총 1445만 원을 더 받게 되는 등 낸 돈의 2.2배가 넘는 금액이 연금으로 돌아오는 효율적인 노후 대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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