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관 개인정보 요청 투명성 강화ㆍ민간 영역 관리 감독 확대
![[출처=ebn-이강일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063_696107_144.jpg)
최근 대형 통신사와 카드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또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편의를 이유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요청 사유와 활용 목적 등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원회ㆍ청주 상당)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 및 제공 과정에서 법적 근거, 목적, 보유 기간 등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 사고 발생 시 사후 규명과 책임 추궁, 그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대상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문서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처리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해 감독 및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민간기관에도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해 공공 및 민간 영역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다만, 개인정보의 종류, 규모, 종업원 수, 매출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을 한정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강일 의원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요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견제하고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