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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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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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받거나 보상받은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피해자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가 등은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 지원,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 지원, 농업·임업·수산업 피해 복구 지원, 관광사업자 지원 등을 수행하여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 지역 복구 및 재건을 위해 국가 등은 정책 사업의 우선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산림 회복 및 활용, 에너지 지원, 산림소득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피해 지역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며, 개발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피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한다.

특별법의 시급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하위 위임 법령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초대형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활동 기한을 당초 10월 31일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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