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건 법률안 및 66건 하위법령 정비…국정입법상황실 운영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 근거 마련을 포함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국회방송 갈무리.[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105_696162_401.jpg)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 근거 마련을 포함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18일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는 고용보험법 등 총 110건의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66건의 하위법령은 연내 제·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가 국회 제출을 예고한 법안에는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견의 소지가 없는 법안 마련을 위해 사전 법제심사, 예비검토,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가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정입법 추진을 위해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