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전공의 수련·필수의료 법안 의결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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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ㆍ필수의료 강화 법안 통과…2025년 국정감사 계획도 확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률안 36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출처=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률안 36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출처=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률안 36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있다. 이 개정안은 수련병원장이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 환경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공의 대표 위원의 수를 늘려 전공의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도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필수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및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도 채택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 30일 종합감사를 포함, 총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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