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실질적 지원 '미흡'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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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Data & Law' 발간…구조금 지급률 낮고 예산 축소 문제점 부각

[출처=ebn]
[출처=ebn]

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국가의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도서관은 24일 발간한 'Data & Law'를 통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도서관이 헌법상 보장된 범죄피해자 구조권을 중심으로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연간 약 2만4000건에 달하는 강력범죄 발생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는 연평균 약 200건에 불과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구조금은 고의 범죄로 인한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자에게만 지급되며,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벌금의 8%, 구상금, 후원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기금 예산은 직접사업비(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와 간접사업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운영비 등)로 나뉘어 집행된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2024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비율이 약 22%에 그쳐 지방보조금, 센터회비, 후원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스마일센터의 예산은 2020년 135억8600만 원에서 2024년 83억3500만 원으로 약 38.6% 감소하며 지원 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Data & Law'가 범죄피해자 보호 재원의 현황과 한계를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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