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작업중지권 확대 법안 대표 발의…산업재해 예방 위한 노동자 안전보호 강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경.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132_698516_5758.jpg)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보호 강화를 목표로 작업중지권 확대를 위한 법안을 대표 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세 가지 법률에 걸쳐 추진된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잇따르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특단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권리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원청으로부터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제도적 한계, 보고 과정에서의 부담감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과 같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지적되어 왔다. 하청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더라도, 하도급 업체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나 원청과의 계약 해지, 수주 배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은 작업중지를 이유로 하도급 업체가 계약 해지나 추가 비용 전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필요한 경우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장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노동자는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하여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 법이 보장한 작업중지권이 실효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앱이나 QR 코드 신고 시스템 등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여 노동자가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작업중지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대기업에 국한된 사례이며, 자체 개발 및 운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주는 작업중지 내역과 조치 결과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보고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정책 수립, 감독, 통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작업중지권이 단순한 제도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인 작업중지권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