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통합공공임대주택 통계, 취약계층 아닌 공무원 주택 대거 포함"
![[출처=박용갑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126_698507_4449.jpg)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만 386호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중 93.1%에 해당하는 1만 8981호가 공무원만 입주 가능한 공무원임대주택으로 파악됐다.
이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충남 서천군이 귀농 청년과 농촌 유학 가정을 위해 공급한 청년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 29호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19호 역시 취약계층 입주가 불가능함에도 통합공공임대주택 통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실제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357호, 전체의 6.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지난 2020년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있어 취약계층이 입주 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통계를 처음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입주가 불가능한 공무원임대주택 1만 8981호를 대거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강남 개포 상록스타힐스, 경기 성남 판교상록 8단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농촌 보금자리임대주택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해당 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며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추진되므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 입주가 어려운 공무원임대주택과 농촌 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 재고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라며 "정부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주택들을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