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액' 급증…고소득층 도덕적 해이 '심각'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02 07:37
  • 수정 2025.10.0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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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저소득층 체납액 감소 속 고소득층 체납액 4배 이상 폭증"…환급금 지급 논란도

[출처=장종태 의원실]
[출처=장종태 의원실]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누적 체납액이 1조 5000억 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소득 수준에 따른 체납액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은 생계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고소득층의 체납액은 급증하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1조 5391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 현황은 소득 수준에 따라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체납액은 2020년 1조 734억 원에서 2025년 7238억 원으로 3496억 원 감소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완화되었거나, 결손 처분 등으로 체납액이 정리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1억 원 초과 고소득층의 체납액은 250억 원에서 1094억 원으로 4.3배 이상 급증했다. 소득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계층의 체납액 역시 417억 원에서 86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이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제도의 허점과 성실 납부자들의 상실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1000만 원 이상을 13개월 이상 체납한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지급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총액은 17억 37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체납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2020년 1억 9500만 원에서 2024년 4억 5600만 원으로 233% 이상 증가했다. 이는 징수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시사하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종태 의원은 "성실히 보험료를 내는 서민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는데, 정작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심지어 환급금까지 받아 가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고소득·전문직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생계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체납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결손 처분을 내실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재정 누수를 막고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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