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1일 시행되면서 방송 내용 심의 기능을 맡아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통심의위)’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날 방송미통심의위는 홈페이지 명칭을 변경하고, 출범 사실을 공지하며 새로운 업무 개시를 알렸다. 새 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조성을 위한 심의 기구로 방송미통심의위를 규정했다. 기존 방심위의 권한과 재산, 직원 고용관계도 포괄 승계된다.

가장 큰 변화는 위원장의 위상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법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추천·임명 권한을 분담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명으로 기존 체제를 유지한다.

다만 기존 방심위원의 신분 승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촉한 김정수 국민대 교수와 강경필 변호사는 “법률에 불승계 규정이 없고 해촉도 되지 않았으므로 임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법에 따른 위원회 신설이므로 종전 위원 임기는 종료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방송미통심의위 사무처 역시 “위원 신분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번 개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맞물려 이뤄졌다.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책·진흥 기능을 맡는다면, 방송미통심의위는 심의·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새 기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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