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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었지만, 방통위와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심의·의결 지연으로 2년째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관련 사실조사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 과다 징수 △자사 인앱결제 또는 불합리한 조건의 제3자 결제만 허용 △심사 기간 및 지연 사유 미고지 등의 방식으로 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등 총 68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 이후 올해 3월 매출액을 재산정해 구글 420억 원, 애플 210억 원으로 다소 조정했지만, 여전히 제재는 집행되지 않고 있다.
지연 배경에는 방통위 내부 혼란이 있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1인 체제'로 전락했고, 이후 탄핵 기각으로 복귀했으나 '2인 체제'에서도 의결 정당성 논란이 이어졌다. 여기에 방미통위 개편까지 겹치며 안건 심의 자체가 중단됐다.
최 의원은 "심의·의결 지연으로 실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개발사의 부담을 낮추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