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처= 연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처= 연합]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7개월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을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29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다음 달 관보에 게재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월 출범한 방통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방통위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을 이관받아 수행한다.

조직은 위원장 포함 7명으로, 대통령(2명), 여당(2명), 야당(3명)의 추천을 받아 임명·위촉된다. 기존 5인 체제에서 확대된 구성을 통해 정치적 균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무직인 방통위원장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돼, 임기 2026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위원장은 법 시행과 함께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가 들어와 방송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향후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개정 방송3법에 따른 KBS·방문진·EBS 이사회 재구성과 관련한 시행령·규칙 제·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돼,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인사청문 대상 및 국회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미디어·통신 환경 변화 속에 규제와 진흥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정치적 파장을 동반한 방송 지형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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