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의원 "재무 위기 속 특혜성 대출 의혹…국회 지적 후 조건 변경"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부터 사내 주택대출에 3.0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152_698537_3612.jpg)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공사가 유일하게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가장 낮은 대출 이자율과 가장 높은 최대 대출 한도를 제공하는 등 이례적인 사내 주택대출 운영 방식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부터 사내 주택대출에 3.0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 산하 20여 개 공공기관 중 유일한 고정금리 적용 사례로, 대부분의 기관이 4.2% 내외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 최대 대출 한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비교 대상 기관 중 최상위 수준이다. 더욱이 대출 심사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전혀 적용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담보 가치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대출 시 LTV를 고려하는 것과는 다른 운영 방식이다.
이러한 완화된 대출 조건은 13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한국석유공사의 상황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공기업이 내부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복지성 대출을 제공해 왔다는 비판이다.
김동아 의원실이 지난 9월 중순 해당 사안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자,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9월 말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축소하고 LTV 적용을 반영하는 등 사내대출 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개선 권고는 이미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제기해 왔으나, 한국석유공사는 4년 가까이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이 임박하자 뒤늦게 관련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자본잠식에 빠진 공기업이 내부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은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의 지적에도 4년간 미루다가 국회 지적 직전에 규정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한국석유공사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