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증가와 함께 배터리 화재 사고도 급증… 산업부 대책 마련 시급"
![[출처=오세희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742_699217_5456.jpg)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자가 늘면서 관련 배터리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 대책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13일,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 화재가 2019년 이후 누적 243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총 24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281건 △2020년 292건 △2021년 319건 △2022년 345건 △2023년 359건 △2024년 543건 △2025년 6월 기준 300건이다. 특히 2024년에는 543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증가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KC 인증 제품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현행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화재 발생 또한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화재는 △전동킥보드 516건 △전기자전거 132건 △전기오토바이 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무정전 전원 장치(UPS) 배터리에 대한 정기 검사가 도입되었으나, 에너지 밀도는 높지만 녹는점과 자연발화점이 낮은 리튬배터리의 특성상 정기 검사만으로는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BMS 의무 설치는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만 아니라 배터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부는 과충전, 과방전, 온도 모니터링 등 최소 기능을 갖춘 BMS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