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4명 수도권 근무…고용허가제 취지 '무색'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10.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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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주거 환경 개선, 지역 정착 지원 등 대책 마련해야

김위상 의원 [출처=김위상 의원실]
김위상 의원 [출처=김위상 의원실]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농어촌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비자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지방 산업 인력 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급된 고용허가제 비자(E-9)는 총 3만8655건으로 이 중 40.1%(1만5500건)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비중은 2020년 44.0%, 2021년 45.1%로 정점을 찍은 뒤 다소 하락했지만 최근 5년간 평균 42.4%를 유지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입국 외국인 노동자 27만5361명 중 수도권 근무자는 10만5015명(38.1%)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건수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신청 건수는 4만4448건으로 정부가 배정한 연간 쿼터(13만건)의 34.2%에 그쳤다. 실제 발급 건수는 이보다 적은 3만8655건에 머물렀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과 낮은 신청률이 맞물리면서 지방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법체류자 고용에 의존하는 악순환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권역 내로 제한했고 2024년 4월부터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미미했다. 단순한 이동 제한보다는 근로·주거 환경 개선, 지역 정착 지원 등 구조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인력마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지방 뿌리 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인구소멸지역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에 지역 균형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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