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후 재신청자 2년 연속 증가…'빚의 악순환' 심화ㆍ중산층 붕괴
![정태호 의원은 "개인파산의 반복은 채무자의 재기가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 경제의 안정과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정태호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4074_701842_945.jpg)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도 경제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재파산 신청자 중 40대 이상이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파산 사건 중 과거 개인파산 또는 면책 사건을 신청했던 경우는 총 592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4734건은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산을 신청한 경우였다.
면책 결정을 받고 재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869건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1053건으로 21.17%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243건으로 18.04% 늘었다. 전체 파산 신청자 대비 재파산 신청자의 비율 또한 상승세를 보였다.
과거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을 신청했던 채무자는 2021년 5.52%에서 2024년 8.51%로 꾸준히 증가했다.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 즉 재파산자의 비율 역시 2022년 5.34%에서 2024년 7.43%로 상승했다.
파산 신청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채무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중단자'로 낙인찍히는 현실 때문에 재창업 후에도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놓여 있다.
법원의 면책 결정 사실이 공공정보에 5년간 등록되어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 정도만 가능하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대출과 관련된 금융 거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의 2024년 개인파산 사건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파산의 주요 원인은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47.66%로 가장 높았다.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4.17%를 차지했다.
의료비 지출 증가는 전년 대비 9.89% 증가한 17.00%를 기록했으며,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 비율은 11.10%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반면, 도박이나 사치 등 낭비로 인한 파산 비율은 0.37%에 불과했다.
재파산자의 증가는 '빚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중산층 붕괴 및 복지 비용 증가와 같은 사회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의원은 "개인파산의 반복은 채무자의 재기가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 경제의 안정과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