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재산환산율 '논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10 07: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빈곤층 83% 복지 사각지대 방치…개선 요구 목소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행 재산 소득환산기준의 비현실성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의원은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과도한 재산환산기준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출처=eb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행 재산 소득환산기준의 비현실성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의원은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과도한 재산환산기준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출처=ebn]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도한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실질적 빈곤층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행 재산 소득환산기준의 비현실성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의원은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과도한 재산환산기준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 월 4.17%(연 50.04%), 주거용 재산 월 1.04%(연 12.48%), 금융재산 월 6.26%(연 75.12%), 자동차 월 100%(연 1,200%)로 설정돼 있다. 이는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인 월 0.33%(연 4%)와 비교해 일반재산 기준으로 약 1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재산환산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며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할 경우 현재 탈락한 가구의 대부분이 새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생계급여 탈락가구 2만6084가구 중 2만1678가구가 지원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으며,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탈락가구 1만9767가구 중 1만4076가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계됐다.

전 의원은 구체적 사례로 2022년 창신동 모자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지병을 앓던 모자가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뒤 한 달 만에 발견된 사건에서, 모자가 보유한 1억7000만 원 상당의 낡은 목조주택이 월 316만 원의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물론 단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산의 소득인정액 환산 기준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입장과 향후 개선계획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