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6238_704234_5641.jpg)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정부 검증과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표시하거나 주문·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단말기로 카페·식당·공공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돼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 준수 ▲휠체어 접근성 확보 등 6개 항목의 편의 제공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대폭 간소화됐다. 앞으로는 과기정통부 검증을 통과한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해당 단말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음성안내장치를 함께 갖추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 미만)이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매장, 테이블 오더 형태의 소형 제품을 사용하는 업소 등은 예외적으로 호출벨 설치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완화 조치로 전국 약 6만6000여 소상공인 사업장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장애인 접근성 개선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 행위를 인정하면 시정 권고 및 법무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거쳐 위반 현장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악의적인 차별로 판단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접근 수단이 마련될 것"이라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