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지역의사제도 법안 통과…51건 법률안 의결
![박주민 위원장이 주재한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포함해 총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김미애 소위원장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이수진 소위원장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679_705999_348.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 인력 지역 편중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도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박주민 위원장이 주재한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포함해 총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김미애 소위원장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이수진 소위원장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가장 주목받는 지역의사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는 '복무형 지역의사' 제도를 핵심으로 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법안은 이들 지역의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의료 인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정부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중개업은 신고제로 운영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사전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는 약물 오남용 방지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박주민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지역의사제도와 비대면진료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 과정을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의결된 51건 법률안 중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법률안을 제외한 19건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