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강화 나서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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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대포폰 악용 차단 법안 발의

[출처=이비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전날(18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출처=이비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전날(18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해 타인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용자들이 금품을 대가로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의 불법성과 대포폰의 범죄 이용 가능성 등 법적 책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대포폰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제한서비스의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러한 서비스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해 이용률이 저조하고, 명의도용 방지 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재 통신사업자에게는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로 발신되는 전화와 문자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여돼 있다. 하지만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통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070 등 해외 전화번호를 010과 같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를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누구든지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제조·판매·수입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제한서비스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올해 상반기 집계 피해액만 해도 7700억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는 범죄 접근 단계부터 편취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주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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