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일 시행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6.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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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맞춤형 지원 강화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및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심화에 대응해 지난해 12월 20일 개정된 이공계지원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첨단 연구시설 및 장비 활용 등 다양한 시책 마련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Post-docs)에 대해서는 채용 지원, 경력개발, 창의적·도전적 연구 활동, 몰입 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된 정부 표준지침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해서도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대학 조교수 이상 △기업 연구책임자 △정책 및 홍보 부서 책임자 △기술사·기능장 △대한민국명장 등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성명·연락처, 연구자 번호, 자격증, 전공 분야 및 연구성과 등을 수집해 과학기술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도 확대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규정한 콘텐츠 제작·유통 외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성과 관리 및 확산 △민간 및 지역 활동 지원 △과학문화 상품 발굴 및 포상 등을 시행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이 외에도 이공계 인력 조사 범위 확대, 학부생 연구장려금 수혜자의 산학연 의무 종사기간 및 환수 규정 삭제 등이 반영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의 전주기 지원에 있어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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