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 근절ㆍ피해자 지원 강화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7.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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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와 여성 안전 정책 간담회 개최…불법 촬영물 삭제ㆍ 교제폭력 처벌 강화 등 논

몰카 잡아라"…경찰, 8월까지 불법촬영물 집중단속.[출처=연합]
몰카 잡아라"…경찰, 8월까지 불법촬영물 집중단속.[출처=연합]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여성 대상 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사회1분과장은 전날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여성 안전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폭력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 교제폭력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등 다양한 제안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국정과제 및 이행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타 분과와의 협업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여성 안전 정책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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